경제상점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

별빛데미안 2022. 9.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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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변경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계실겁니다. 보통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세무서 혹은 구청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를 하고 계실텐데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작년(2021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 같은 경우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고 별도의 계산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납부세액이 훨씬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특례적용 안내문

 

변경내용

 

부부공동명의 종부세의 경우 아래 2가지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기존방식 : 공동명의 지분율대로 각각 계산(각 6억씩 총12억 공제, 세액공제 없음)

2. 신규방식 : 공동명의 높은 지분율 보유자를 납세자로 하여 합산 계산(총 11억 공제, 세액공제 있음)

 

기존방식에 비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볼까요?

 

바로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1억으로 줄었고, 대신 세액공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변경신청(특례적용)이 없을 경우 기존 별도계산방식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건은 바로

 

기본공제 vs 세액공제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큰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공제금액 큰 것을 적용받는 것이 납부세액이 줄어들테니까요.

 

모의계산 방법 및 절차

앞서 언급한 대로 신규계산방식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례신청을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처럼 별도계산방식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납부하게 되지요.

 

그럼 절세를 위해 사전에 두가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www.hometax.go.kr)

홈텍스 로그인화면

 

2. 상단 신고/납부 선택

 

3. 좌측 하단 세금신고 중 종합부동산세 클릭

 

4. 우측 상단 간이세액(모의계산 클릭)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선택화면 - 연도별 선택가능

 

5. 주택 혹은 토지 선택

 

주택, 토지 선택화면 - 선택후 계산하기 클릭

6. 종부세 모의계산을 위한 기본사항 입력

 

기본사항 입력화면

7. 결과 확인

- 특례적용시와 미적용시 비교확인 가능

 

예시

위에서 간이세액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극명한 차이를 위하여 고가의 주택이고, 특별세액 공제를 한도껏 다 받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홈텍스 자료를 계산식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엑셀로 따로 만든 표입니다.

 

1. 특례미적용시 - 기존별도계산방식

 

특례미적용시 종부세 - 별도계산 예시

 

위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과 배우자 지분비율 대로 각각 공제와 세액계산이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6억씩 기본공제 되어 과표가 산정되고 과표에 따른 세율을 곱해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해당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는데요.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인의 배당소득분에 대해 주주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Gross-up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재산세액 공제까지 해주면 마침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나오구요. 여기에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해주면 최종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가 구해집니다.

 

2. 특례적용시 - 신규합산방식

특례적용시 종부세 - 합산계산 예시

 

자. 많이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핵심인 종부세 특례적용(신규합산)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지분비율 대로 안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11억 공제하여 과표를 산정합니다. 공제액이 12억이 아닌 11억인것만 빼면 산출세액 산정하는 것은 기존 별도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세액공제 부분인데요. 표에서 보드싱 70세 이상 10년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특례세액공제율

단, 만 70세 이상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는 90%가 아닌 80%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최대한도가 80%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미적용시 2470만원 정도이던 납부세액이 특례적용하니 640만원 정도로 급감한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00만원 정도 절세가 가능한 것이지요. 무려 70%가 넘게 세액이 줄어듭니다.

 

결론

1. 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고령자이며 오랜기간 보유를 했다면 특례적용신청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됩니다.

 

2. 2022년 9월 30일까지 홈텍스로 특례적용 신고를 해야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홈텍스 신고/납부→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3. 신고기한이 촉박하니 서두르셔서 절세하세요

 

 

이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절세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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