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방향성'과 성공하기 위한 '루틴' 몇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1.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 전세권이 가압류보다 우선한다(등기부상 접수번호가 전세권보다 늦은 가압류는 배당도 늦다). 2. 제한물권(용익물권,담보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근저당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자는 경매에 넘긴다) 3.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성립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근저당과 근저당이 경합하면 접수순위에 따른다(등기부상 접수번호가 빠른 근저당이 우선한다.) 채권자 2명이 임의경매를 넣은 이유는 경매 배당시 '무잉여'(경매 신청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며 경매가 취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취소를 방지하고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