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상점] 임원임기만료 변경등기 기한 필요서류 최근에 회사의 감사님 임기 만료되어 변경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변경등기 시한을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는 부분이라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이사와 감사의 임기 이사는 기존 등기일로부터 3년이내, 감사는 기존등기일로 부터 3년이 되는해의 주총 종결 시(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31)까지 변경등기 하시면 됩니다. 상기 법조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발췌하였으며, 업무관련 법률 조회시 유용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신고기한 임기만료 후 2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등기해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합니다. (등기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 되는 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