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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상점] 임원임기만료 변경등기 기한 필요서류

별빛데미안 2020. 4. 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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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상점] 임원임기만료 변경등기 기한 필요서류 

 

 

 

 

최근에 회사의 감사님 임기 만료되어 변경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변경등기 시한을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는 부분이라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이사와 감사의 임기

 

 

 

 

이사는 기존 등기일로부터 3년이내, 감사는 기존등기일로 부터 3년이 되는해의 주총 종결 시(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31)까지 변경등기 하시면 됩니다.

 

 

상기 법조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발췌하였으며, 업무관련 법률 조회시 유용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신고기한

 

 

임기만료 후 2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등기해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합니다.

 

(등기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 되는 거 같습니다. 경험상 한두달 정도 지연된 경우 10만원 안팎의 과태료가 발생하였습니다.)

 

 

 

3. 필요서류

 

 

 ① 임원변경신청서

 

예스폼_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임원·주소·주민등록변경.doc
0.04MB

 

 ②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③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④ 정관사본 - 맨앞장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및 나머지장 법인인감 간인, 2부 필요

 

 ⑤ (중임,취임,사임) 승락서 - 해당 이사 혹은 감사의 개인인감 날인

 

 ⑥ 개인인감증명서 - 과반수 이상의 주주 혹은 과반수 이상의 이사(대리인 발급시, 위임장 작성 및 위탁자, 수임자 신분증, 위탁자 도장 필요)

 

 ⑦ 주민등록등(초)본 - 말소사항 포함(민원 24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⑧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 법인인감 및 모든임원(경우에 따라 다름, 확인요망) 개인인감 날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⑩ 주주명부 - 공증사무소 양식, 법인인감날인

 

 ⑪ 위임장 - 공증사무소 양식, 법인인감,개인인감 날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등록대행을 하기 때문에 ①~③번은 나중에 영수증 수취만 하시면 되고, 비용은 등록세, 공증료, 수수료 등 포함하여

 

15만 ~ 17만원 정도입니다.

 

 

유의사항

 

대표이사 주소변경 시 마찬가지로 변경등기해야합니다.

 

 

회사의 임원구성 등의 요인으로 필요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법무사사무소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사,감사 변경등기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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