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없는 경매는 취소된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줄 이익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취소되는 경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보전 받지만, 시간적 비용을 날리게 된다. ex) 1차 근저당 4억 / 2차 근저당 7억 / 2차 근저당권자 경매신청 / → 낙찰가가 4억 미만일 경우, 경매신청자인 2차근저당권자에게 한푼도 안돌아가고 무잉여로 경매취소 무잉여의 소지가 있더라도 모른척 진행하라. 경매지 오류 가능성. 1차 근저당권자도 추후 경매신청 가능성. 무잉여 대처안 1. 최신 등기부등본 발급 2. 1차 근저당권자 경매신청 권유(2~3일전) 이번에 이 경매건이 잉여주의로 인해 취소된다면 다음 번에는 당신이 직접 경매를 신청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굉항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