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변경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계실겁니다. 보통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세무서 혹은 구청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를 하고 계실텐데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작년(2021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 같은 경우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고 별도의 계산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납부세액이 훨씬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부부공동명의 종부세의 경우 아래 2가지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기존방식 : 공동명의 지분율대로 각각 계산(각 6억씩 총12억 공제, 세액공제 없음)..